임실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단속반 21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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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임실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산간 계곡과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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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임실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산간 계곡과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의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특별기동단속반 3개 반 21명을 편성했다.
불법 시설물 등을 설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산림휴양객들의 올바른 휴양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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