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사건에 위증한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기소

조준영 기자 2024. 7.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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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거사 서현욱)는 지난달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A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씨, 사적 수행기사 C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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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거사 서현욱)는 지난달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A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씨, 사적 수행기사 C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재판에서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에서 A씨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 북한 측 인사와 회의와 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서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쌍방울그룹 실사주에 대해서도 '누군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C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에 있던 중 이 지사의 처벌을 모면하고자 실체관계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거짓말을 했다"며 "결국 범죄를 숨기려다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2017년 5월 이후 7년간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 지사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이유로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은 법정 안과 밖에서 지속적인 사법방해가 시도됐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들의 증언을 모두 배척하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등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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