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당부'…보험료 80%까지 지원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7.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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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8월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 중 폭염과 영농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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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수확 현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8월 폭염과 9월 영농철 등에 대비해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생긴 온열질환과 신체 상해, 질병 등에 따른 치료비와 간병비까지 보장한다.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153억 2500만 원(보조122억 6천만 원·자부담 30억 6500만 원)이다.

가입 보험료의 경우 상품 중 기본형인 일반 1형 기준 약 9만 8천원이고,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의 80%를 지원해 농업인은 20%인 약 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유형과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업 중 폭염과 영농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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