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헌법 위배···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민서영 기자 2024. 7. 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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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를 두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며 “(김건희 여사 등)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10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고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 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런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청원에 탄핵사유로 언급된 전쟁위기 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회법과 청원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모독하는 청원과 수사 중인 청원은 국회의장이 수리해선 안 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 직무상 양심을 갖고 국익과 민생을 생각한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으로 증인을 채택해선 안 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추진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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