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까지 아파트 쇼핑 나섰다”...수도권 물량만 집중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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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줄었다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단지의 반등세에 힘 입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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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건은 중국인 매수...수도권이 77%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합명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4월 1479건, 5월 1448건, 6월 1404건 등 세 달 연속 1400건을 웃돌았다.
외국인 공동주택 소유권 이전 건수는 작년 11월(1490건)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2월 1069건까지 떨어졌으나, 5개월만인 지난 4월부터 다시 3개월째 14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총 1404건 중 서울(204건), 인천(240건), 경기(639건) 등 수도권 물량이 약 77%를 차지했다.
주택 매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대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지난달 중국인의 소유권 이전 건수는 918건이었으며, 미국인(189건), 캐나다인(63건)과 베트남인(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초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등이 맞물려 외국인 매수세가 줄었다가 최근 수도권 등 일부 단지의 반등세에 힘 입어 다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주(1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올라 2년 9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0.07→0.10%) 됐다.
내·외국인간 역차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국내 부동산 투자 환경이 좋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부동산 매수 비용을 자국에서 수월하게 조달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구원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소유 주택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8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가구수는 지난해 상반기(8만7223가구) 대비 4.85% 증가했고, 소유자 수 역시 같은 기간(8만5358명) 대비 5.19%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전체주택 기준 5만328가구(5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2만947가구(22.9%), 캐나다 6089가구(6.7%) 순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6만6797가구(73.0%), 지방에 2만4656가구(27.0%)가 분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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