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하면 100일 뒤 원금 보장”…알고 보니 돌려막기 사기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7.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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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 등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고 꼬드겨 16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을 끌어 모아 167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금 투자 업체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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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금 투자 업체 대표 구속
투자자 350명 꼬드겨 167억원 챙겨
금제품 투자 설명회 모습 <자료=울산 남부서>
금반지 등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한다고 꼬드겨 16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350여명을 끌어 모아 167억8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로 금 투자 업체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로 구매한 뒤 소매가로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며 사업 방식을 소개하고,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투자 금액의 20% 지급, 하부 투자자를 모집하면 20% 수당 지급, 투자 100일 뒤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투자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투자자의 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꾸렸다. 대표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챙긴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 차를 구매하고 코인 등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 수신이나 투자 사기 같은 범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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