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값 수천만 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벌금형

김다현 2024. 7.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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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카드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개발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카드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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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카드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대표 A 씨 등 임직원 6명에게 벌금 6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회사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업계에 이 같은 관행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개발사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카드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업체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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