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거 없으면 딸배나 해”…유승준 공식 계정으로 달린 비하 댓글

김자아 기자 2024. 7.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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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공식 SNS 계정으로 한 뉴스 영상에 남긴 댓글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배달기사 비하’ 논란을 빚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악플러 된 유승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22 카타르월드컵 한국전을 앞두고 배달 기사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내용의 뉴스 실시간 채팅창을 캡처한 사진이 담겼다.

실시간 채팅에는 유승준의 유튜브 계정으로도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를 비하하는 말)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 달렸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계정과 같은 이름으로 뉴스 영상 실시간 채팅창에 배달기사 비하 댓글이 달렸다./온라인커뮤니티

해당 계정 이름은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으로, 유승준은 이 계정에 자신의 일상을 올리거나 입국금지 관련 입장을 밝혀왔다.

해당 실시간 채팅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데다, 유승준이 3년 전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댓글을 단 사람이 실제 유승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네티즌들은 “병역기피자가 할 말은 아니다” “자기 이름 달고 대놓고 악플을 다네” 등의 비판 반응을 보인 한편 일부는 “진위여부를 모르니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 “사칭 계정일 수도 있다” 등의 신중한 반응도 보였다.

유승준 공식 유튜브 계정./온라인커뮤니티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2000년대 초까지 큰 인기를 누린 정상급 가수였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뒤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LA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작년 12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며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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