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에 골프공비 대납 요구' 골프장 前대표, 벌금형

장한지 기자 2024. 7. 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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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비용을 대납하라며 신용카드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로부터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항석개발 전 대표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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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상대로 4600만원 물품대금 대납 혐의
法 "개인적 목적 아니어도 여전법상 불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2024.04.15.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골프장과의 계약을 유지하려면 물품비용을 대납하라며 신용카드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로부터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항석개발 전 대표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석개발 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등 임직원 5명도 6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원을 수수해 골프공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부분이 실제로는 본인들 주장처럼 개인적 목적으로 소비된 것은 아니더라도 여전법상 법령체계상 법인 자체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금원 중 일부는 경조사비나 과태료비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을 수수해서 회사의 영업판촉비로 사용했고 그 당시에 업계 관행이었던 점,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홍보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부분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항석개발은 골프장 코스카CC를 소유·운영하는 건설 회사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주주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밴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골프공 등 물품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밴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를 설치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이씨 등은 골프장 계약 유지를 명목으로 밴사에게 물품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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