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함께 한 아내 둔기로 살해한 8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최성국 기자 2024. 7.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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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2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부인 B 씨(81·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6일 광주지법 동일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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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못 참아서 범행"…살인 혐의 기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2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남구의 한 연립주택 2층에서 부인 B 씨(81·여)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자해했던 A 씨는 자녀를 집으로 불렀고, 숨진 어머니를 본 자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23년간 살면서 아내와 많은 다툼이 있진 않았다. 그날은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성과 뉘우침은 범행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26일 광주지법 동일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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