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따라 계단 오르는 남성.. ‘불법촬영’ 눈치챈 시민에게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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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릅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역 출구 방향까지 여성을 따라가더니, 잠시 후 한 시민에게 붙잡혀 다시 역사 안으로 끌려옵니다.
시민이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를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곧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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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역,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릅니다.
이 남성은 지하철역 출구 방향까지 여성을 따라가더니, 잠시 후 한 시민에게 붙잡혀 다시 역사 안으로 끌려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여성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며 불법 촬영을 했고, 이를 눈치챈 다른 남성에 의해 붙잡혀온 것이었습니다.
시민이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이를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곧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남성에게 다가가자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관이 끈질기게 범행 사실을 추궁하자 "몇 장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경찰관은 남성의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확인하기 위해 남성을 끝까지 추궁했고, 결국 남성은 폴더를 보여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3만 768건입니다.
하루 평균 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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