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탄핵 청문회 무효…김건희 여사 출석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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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을 두고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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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실시를 의결한 것을 두고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반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위법적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명이 동의했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며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좀 하라”고 일갈했다.
또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청원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청문회를 추진했다’며 “마치 김여정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인가. 결국 정쟁, 정쟁, 또 정쟁”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해 위법적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 전 대표는 위법적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X’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청문회 #추경호 #김건희 #대통령 #출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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