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승마 국가대표, 집유기간에 또 사기…징역 2년6개월 선고

정성식 기자 2024. 7.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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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 승마 국가대표 A씨(32)가 집유기간 중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3억8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8일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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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기일보DB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 승마 국가대표 A씨(32)가 집유기간 중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피해자들을 속여 3억8천만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홍 판사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8일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인 E씨와는 합의 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하다가 2018년 9월께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피해자 B씨의 딸인 C씨 승마를 지도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고 그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C씨가 아시안게임에 나가려면 대형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니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리딩전문가가 선물거래를 대신하면서 고수익을 내준다’는 말을 듣고 B씨에게 받은 돈을 그곳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말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A씨는 2020년 5월 20일 B씨로부터 2천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2021년 8월 다른 피해자인 D씨에게 “저가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D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A씨는 D씨를 속여 2021년 8월 12일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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