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상품 감귤 유통 과태료 부과금 상향 추진

이정민 기자 2024. 7. 10. 1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감귤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을 확대하고 유통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품 감귤'이라는 용어를 '상품외 감귤'로 순화하고 '상품외 감귤' 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제착색·후숙 시 최소 500만원부터
상품외 감귤 출하·유통도 기준 강화
도 ‘조례 개정안’ 30일까지 입법예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6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제주감귤농협 제8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천혜향 선과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며 참외 등 과일류 작황 부진으로 제주산 만감류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24.03.0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감귤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을 확대하고 유통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개정 조례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품 감귤’이라는 용어를 ‘상품외 감귤’로 순화하고 ‘상품외 감귤’ 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감귤 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인원을 기존 2명에서 3명(대표자 포함)으로, 책무 미이행으로 인한 해촉 시 위촉제한 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조례를 위반한 감귤선과장의 등록 취소 기준도 ‘연 3회 위반’에서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특히 감귤 유통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최소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강제착색 및 후숙의 경우 현재 1000㎏ 미만은 200만원 이하고 최대 5000㎏ 이상 시 1000만원 이하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 최소 물량을 500㎏으로 낮추며 부과금도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최대 1000만원 부과 물량을 2000㎏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품질검사 미이행, 상품외 감귤 출하·유통, 출하신고 미이행 출하·유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였다.

현재 최하가 100상자 미만(과태료 200만원 이하)이고 최대가 400상자 이상(과태료 1000만원 이하)인데, 개정안은 최하 50상자 미만 및 최대 200상자 이상으로 기준을 수정했다.

1상자 기준 역시 노지감귤 10㎏·하우스감귤 5㎏에서 노지감귤 5㎏·하우스감귤 3㎏ 등으로 기존보다 낮췄다.

도 관계자는 “상품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제재를 강화하지만 생산 및 유통자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검토한 뒤 9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산 감귤 비상품 유통 적발 사례는 총 214건에 25만1988㎏으로 2022년산 152건·4만9073㎏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규격외 유통이 192건에 22만315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강제착색 4건·1만6210㎏, 품질관리미이행 17건·1만1859㎏, 기타 1건·760㎏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