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서 시민에 멱살잡힌 男…폰 사진첩엔 ‘몰카’ 수백장 [영상]

2024. 7.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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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성 뒤를 따라가며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시민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계단을 올라 가는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남성은 한 시민에게 붙들려 다시 역사 안으로 돌아왔다.

붙잡힌 남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이들의 모습을 발견한 역무원이 신속히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추궁 끝에 남성은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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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경찰청'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여성 뒤를 따라가며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시민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에게 멱살 잡힌 지하철 몰카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계단을 올라 가는 여성을 따라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계단을 올라 출구 쪽 계단까지 여성의 뒤를 쫓더니 이내 불법촬영을 시도한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남성은 한 시민에게 붙들려 다시 역사 안으로 돌아왔다. 남성의 불법촬영을 알아챈 시민이 남성을 붙잡아 역무원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 역사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

붙잡힌 남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이들의 모습을 발견한 역무원이 신속히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추궁 끝에 남성은 범행을 시인했다.

애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남성은 "몇 장을 촬영했다"고 했지만,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휴대전화에는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촬영 범죄는 3만768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에 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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