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뮤지컬배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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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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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면허 취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며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 31일부로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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