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부터 '개식용 금지'…'이행계획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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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개식용종식법 공포·시행 이후 개 식용 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개식용종식법은 공포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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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개식용종식법 공포·시행 이후 개 식용 영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2027년 이전 개식용 종식이 목표다.
개식용종식법은 공포일로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 개 사육·판매,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 도축장, 음식점, 건강원 등 개 식용 관련 영업자는 다음달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지난 5월 도내에 영업신고한 개식용 관련 영업장은 427곳이다. 전국 신고 업소(5625곳)의 7.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개사육농장 194곳, 도축업 7곳, 유통업 115곳, 식품접객업 111곳 등이다.
도는 개식용 종식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또 제도 시행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가 없도록 전·폐업 완료 때까지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개농장·도축장 민원사항 대응과 담당부서 안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는 조속히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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