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납부 도비 보조금 500억 육박

김동근 기자 2024. 7.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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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보조사업이 끝난 뒤 받지 못한 '도비 보조금'이 5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비(1176억 원)를 제외한 도비는 국고보조사업 190억 원과 도비보조사업 307억 원 등 '49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미정산 보조금도 6816건, 6조 192억 원(국고보조 5조 481억 원, 도비보조 9711억 원)을 기록했다.

도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 지원 중단과 감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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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3년 497억 발생… 철저한 징수관리 필요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보조사업이 끝난 뒤 받지 못한 '도비 보조금'이 500억 원에 육박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선 예산지원 중단과 같은 페널티 부여 등 철저한 징수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에 따르면 2018-2023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국고·도비보조사업 미반납 보조금은 8442건 1673억 원이다. 이는 부정수급관리단이 관리하는 부정수급사례는 제외한 금액이다.

국비(1176억 원)를 제외한 도비는 국고보조사업 190억 원과 도비보조사업 307억 원 등 '497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미정산 보조금도 6816건, 6조 192억 원(국고보조 5조 481억 원, 도비보조 9711억 원)을 기록했다.

15개 시군 경상·자본보조와 민간 경상·자본보조 등이 대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종료 후 다음해 2월 안에 정산해 남은 금액과 정산 오류 등 반납분이 생기면 납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보조사업 규모가 큰 지자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정산확정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지자체가 반납분에 대한 세출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납규모를 예상해 본예산 세입으로 잡아 세출을 편성한다. 그러나 반납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 지원 중단과 감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제62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신속한 보조사업 도비 정산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도비 정산을 집중적으로 해 625억 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607억 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김태흠 지사는 "2023년 회계연도 미정산 금액이 3694건, 2조 4244억 원(국고·도비보조 포함)이면 큰 문제다. 정산·반납도 제대로 처리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조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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