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인가"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오늘부터 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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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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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한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됩니다.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주차 기간 15일부터 견인이 가능하도록 됐습니다.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 등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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