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징역 23년…“미성년자, 영리 도구 이용”

이호준 2024. 7. 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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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로 속여 건네고 협박까지 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 기억 하실텐데요.

당시 마약 음료를 만들고 배포하라는 지시를 했던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원가에서 누군가 학생들에게 음료를 나눠줍니다.

['마약 음료' 사건 목격 학생/음성변조/지난해 4월 : "집중력 향상 음료라면서 나눠주고 조금 시음하면서 '한 줄 평' 써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마약 음료.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는 '경찰에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마약을 미끼로 학부모 돈을 뜯어내려 한 신종 범죄였고,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20대 남성 이 모 씨였습니다.

중국에 머물던 이 씨는 사건 5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에서 붙잡혀 지난해 12월 송환됐습니다.

[이 모 씨/지난해 12월 : "(범행 장소 왜 대치동으로 정했습니까?) …."]

1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음부터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표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공범 김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의 계획에 따라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길 모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 지난 4월 항소심에선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19명으로 미성년자는 13명에 달합니다.

피해자 가운데 6명은 마약 음료로 인한 환각 증세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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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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