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 지원
장은심 2024. 7. 10. 10:20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 온라인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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