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묻힌 안전모로 현장 조작”…관리자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여소연 2024. 7. 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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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소속 근로자 사고와 관련한 과실을 은폐·조작한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의 심리로 9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 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고 후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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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한 소속 근로자 사고와 관련한 과실을 은폐·조작한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홍수진 판사)의 심리로 9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 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며 사고 후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둬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공소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2022년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 B 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안전모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는데, 수사 결과 A 씨 등은 사고 직후 안전모에 피를 묻혀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발견된 안전모에는 바깥쪽만 피가 묻어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궁하며 안전모 현장 조작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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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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