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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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의 진술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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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사건의 결정적 실마리가 드러났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의 진술이 공개됐다. 사실이라면 주가조작 공범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사실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 JTBC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모씨가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를 보도했다. 해당 녹취에는 이 씨가 "절대 사표내자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반해 임 전 사단장 측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지난해 7월28일 사의 표명 전후 어떤 민간인에게도 관련 사실을 말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따라서 누군가에 의해 구명로비가 있었다면 7월 말에 있었어야 하지만 보도된 녹취 상 통화는 지난해 8월9일 있었다는 설명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씨와는 한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성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이유가 명확해졌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연거푸 두 차례나 행사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또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좌고우면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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