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약품’ 회수할 때, 제품 사진과 반품 절차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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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에 문제가 생겨 회수할 때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사진과 반품 절차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회수 의무자가 이행 보고서를 쓸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의 수량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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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에 문제가 생겨 회수할 때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 사진과 반품 절차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늘(10일) 행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제조·수입자 등 회수 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회수 의무자가 이행 보고서를 쓸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 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의 수량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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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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