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때 정보 늘린다…식약처 "사진 등 포함해야"

황재희 기자 2024. 7. 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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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회수 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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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회수 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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