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차량 훔쳐 도주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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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친 50대가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중이던 오후 9시 44분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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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친 50대가 자신을 추격하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한 질주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편의점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30대 B씨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다.
B씨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카드사에도 신용카드 도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중이던 오후 9시 44분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로를 넘나들면서 최고 시속 180㎞로 도주하다가 결국 10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초 추격에 나선 순찰차가 다른 순찰차에 공조 요청을 해 총 3대의 순찰차가 도주 방향을 차단,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 절도 후 차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도난 카드로 접수된 이후여서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야 한다"며 "스마트키는 차량의 시동이 걸릴 때만 인식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도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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