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지게차 사고" 대학 내 도로도 '교통안전법' 적용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4. 7. 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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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대학교 안에서 재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이후 정부가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에서는 대학 측이 도로 안전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교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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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산대 안에서 20대 재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부산대학교 안에서 재학생이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 이후 정부가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고등교육법에 정의된 대학교 349곳에 설치된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안전을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자동차 통행 방법 게시,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 통보 등의 의무도 부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학 소재지 자치단체장은 대학 내 도로 실태를 점검하고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7일 부산대 캠퍼스 안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재학생 A(20대·여)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끝내 숨졌다.

지역에서는 대학 측이 도로 안전을 제대로 관리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교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정의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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