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는 오늘(10일)…김호중-박수홍, 세기의 재판 둘 [MD이슈]

강다윤 기자 2024. 7.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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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과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바람 잘 날 없는 연예계가 같은 날 두 개의 재판을 맞이하게 됐다. 무대가 아닌 법정에 서게 된 가수 김호중과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된 방송인 박수홍의 공판이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시선을 끄는 '세기의 재판'이 옆건물에서 연이어 열리게 됐다.

가수 김호중. / 마이데일리

▲ 구속된 김호중…뺑소니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호중과 함께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재판을 받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의 거짓 자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인멸 등 운전자 바꿔치기 및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자 뒤늦게 음주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의 음주량을 측정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가중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달 1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한 김호중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6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화제가 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를 비롯해 당초 선임됐던 변호사 3명이 재판을 앞두고 사임했다. 사임한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만 변호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5일 2명의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해 총 3명의 변호사가 이번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박수홍의 증인 출석, 친형부부와 법정재회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의 바로 옆건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부인 이 모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며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는 박수홍이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항소심 첫 공판 직후 박수홍 측 변호인은 "1심에서 박수홍 씨가 가장 먼저 증인 신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다른 증인들이 말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하거나 반박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며 이번 증인 출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수홍은 증인 출석에 앞서 박 씨와 이 씨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공판 역시 가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라지면서 더욱 이목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박수홍의 경우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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