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설명받으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동건은 원치 않았지만"…조윤희가 밝힌 이혼 결심한 이유 - 머니투데이
- 상의 없이 수영복만 입고 지하철에…한밤 3호선 '핫핑크남' 눈살 - 머니투데이
- 홍명보 선임에 이영표 작심 비판 "축구인들 행정에서 사라져야" - 머니투데이
- 박지윤 '파티' 저격했던 최동석 "난 아이들 만날 때 스케줄 안 잡아" - 머니투데이
- '69억 빚' 다 갚은 이상민, 달라진 모습…"돈 빌려줄 수도 있다"
- "남편이 육아 안 도와줘서" 7개월 쌍둥이 자매 살해 후 자수한 엄마 - 머니투데이
- 홍명보 평가한 조현우…"카리스마 있지만, 선수들 편하게 해 준다"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여직원 추행 혐의' 김가네 김용만 회장…검찰 송치 - 머니투데이
- 김병만 입양 딸 "아버지는 고마운 분, 유학도 권유"…생모와 딴판 주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