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효력은 6월 4일부터…9월 이후 복귀 전공의 특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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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철회로 전공의 복귀의 길을 열어 준 정부가 의료계의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15일로 정부가 제시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협의회의 요청과 관련해서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지난달 4일로, 이미 사직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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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재수련 지원 시 ‘동일 권역’ 제한에 부정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처분 철회로 전공의 복귀의 길을 열어 준 정부가 의료계의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사직 효력은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9월 이후 복귀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날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협의회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련병원이 2월 29일 자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병원과 전공의 사이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리되지 않고 있다.
한편 협의회는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수련을 다시 받고자 하면 ‘동일 권역’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권역을 제한하는 경우 ‘빅5’를 비롯한 수도권 전공의들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별도의 권역 제한을 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15일로 정부가 제시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협의회의 요청과 관련해서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지난달 4일로, 이미 사직 처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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