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급발진 의심사고 364건… 제조사 차량결함 인정사례 ‘0’[Who, What, Why]

강한 기자 2024. 7.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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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사고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인정돼 제조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10일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차량 결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또는 하급심 확정판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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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 ‘급발진 주장 사고’ 재판현황
‘BMW역주행’ 2심서 결함 인정
원고 일부승소… 대법 판단 남아

급발진으로 인한 차량 사고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이 인정돼 제조사의 민·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는 현재까지 없다.

10일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 시스템에 따르면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차량 결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또는 하급심 확정판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량 결함을 하급심에서 인정한 사례는 있다. 2018년 5월 발생한 이른바 ‘BMW 역주행 사건’ 2심은 BMW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유족에게 4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차량 엔진에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 등에 비춰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시속 80∼100㎞의 정상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 지점 약 300m 전부터 시속 200㎞ 이상으로 고속 주행했고, 다른 자동차들이 달리지 않는 갓길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차량 이상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BMW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며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재판에서도 기소된 운전자가 급발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이 일부 있지만, 재판부가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명시한 판례는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단속기관에서도 기계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된 적은 없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6건의 급발진 사고가 신고됐지만, 실제 급발진으로 판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을 감정했지만, 급발진으로 결론 내린 사례는 없었다.

해외에서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토요타는 신속 조정절차에 돌입해 338건의 급발진 소송 피해자들과 합의하면서 액수는 비밀에 부쳤다.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급발진 원인으로 △엔진 제어 컴퓨터(ECU)의 납땜 불량 △ECU에 미친 외부 전자파 △ECU 재질을 바꾼 경우 이상 물질 발생 △엔진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ETCS) 소프트웨어 결함 등이 거론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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