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얌체 숙박업체 여전"…초과예약 받고 '일방 취소' 빈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체들이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기준 1천323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숙박시설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06건으로 벌써 지난해의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업체들이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10일) 한국소비자원은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문제로 피해구제를 받은 건수가 지난해 기준 1천323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집계된 숙박시설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06건으로 벌써 지난해의 과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선 성수기 주말에 사업자 책임 사유로 계약을 사용 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 예정일의 7∼3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에 더해 총요금의 20∼60%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이런 기준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일방 취소사례가 국내 여행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박업체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3월 출소한 정준영, 프랑스 클럽서 목격…"'준'이라고 소개"
- 계단 올라가는 여성 뒤에 바짝…"잠시만요" 남성 잡고 보니
- 가방 열었는데 "아파"…초등생 다치게 한 충격 정체
- 코너 도는 순간 "어어!"…버스 밖으로 떨어진 여성
- "코미디 영화 한 장면인 줄"…방화하려다 바지 '활활'
- "얼마나 아름답길래"…세계 최초 'AI 미인대회' 우승자는?
- SNS에 '셀카' 올렸다 급히 삭제…고3 학생들 결국 '재시험'
- 페루 최고봉서 실종됐던 미 등반가 22년 만에 미라로 발견
- [뉴스딱] 담배 피우며 "성인인데요"…미성년자 확인한 점주, 신고하자
- "폭우로 배달 못 하겠다" 연락 뒤…급류에 40대 여성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