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자본 규제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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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기존보다 더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세부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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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의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고정여신을 은행처럼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산출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범위를 기존보다 더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한 대손충당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은행처럼 고정 여신을 제외한 정상, 요주의만 자본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저축은행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건전성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강화에 따라 손실 인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세부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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