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알고보니 악플러?…"가진거 없으면 딸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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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이하 유승준)의 공식 계정의 댓글이라며 과거 뉴스에 달린 실시간 채팅이 화제다.
그런데 이 중에는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이라는 공식 계정명으로 작성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실시간 채팅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계정은 유승준의 공식 계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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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의 공식 계정의 댓글이라며 과거 뉴스에 달린 실시간 채팅이 화제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약 1년 전 유튜브 뉴스 라이브의 실시간 댓글 캡처본이 주목 받고 있다.
'스티브유 근황'이라며 화제가 된 해당 게시물은 '"배달하지 말자" 라이더들 파업 나선 이유'라는 섬네일과 함께 월드컵 한국전을 앞둔 배달 라이더 파업 이슈를 다룬 뉴스 영상의 실시간 채팅을 캡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는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이라는 공식 계정명으로 작성한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 라이더 비하 은어)나 해야겠죠'라는 댓글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실시간 채팅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계정은 유승준의 공식 계정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는 '유승준 악플러 된거냐'라며 비난을 했지만, 일부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중립 입장을 유지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가수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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