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몰래 찍다 멱살 잡힌 남성… 휴대전화엔 불법촬영물 수백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다른 남성에게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지하철역 출구 쪽 계단까지 따라갔다.
불법촬영 중임을 눈치챈 용감한 시민이 남성을 붙잡아 지하철역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간 것이었다.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수백개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다른 남성에게 붙잡혀 범행이 드러났다.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에게 멱살 잡힌 지하철 몰카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포착된 여러 폐쇄회로(CC)TV 장면들이 담겼다.
이 남성은 한 여성의 뒤를 따라 지하철역 출구 쪽 계단까지 따라갔다. 그런데 잠시 후 CCTV에는 이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붙잡혀 끌려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불법촬영 중임을 눈치챈 용감한 시민이 남성을 붙잡아 지하철역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 남성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를 목격한 역무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남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관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몇 장 촬영했다”고 실토했다.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수백개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고,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3만 768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혜진, “사랑의 유효기간? 8개월이면 끝”
- “화장실인줄 알았다”…비행기 처음 탄 中여성, 비상문 열어 ‘긴급 대피’
- “이해할 수 없다” 이영표 쓴소리에 “클롭급이라며” 역풍
- 김학래, 女에 ‘오일’ 발라주더니…“오빠라는데 해줘야지”
- 홍수아 “성형, 욕 먹어도 만족…중국서 판빙빙으로 착각하기도”
- 제일 비싼데도…빵에 김치 넣자 美부자들 난리 났다
- “시청역 사고 운전자, ‘우회전’ 안내에도 역주행…블박에 녹음”
- ‘욱일기 벤츠’ 또 도로서 목격… “창문열고 욕했더니 보복운전”
- 양재웅 “母, ♥하니와 결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 ♥용준형과 결혼하는데…현아, 던과 ‘럽스타’ 그대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