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고 마련하고 미술품 전문 보험 가입도”···금감원, 조각투자 투자자보호 모범규준 마련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7. 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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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모범 사례를 담아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기초자산과 관련해서는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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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미술품·한우 등 조각투자 모범 사례를 담아 조각투자업자가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기초자산과 관련해서는 청약 전·후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발행인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발행인은 기초자산 자체 평가의 가정과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첨부해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기초자산 접근과 통제와 관련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보험가입 등을 통해 망실이나 훼손에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발행인은 습도 유지·보안·화재방지 등을 갖춘 자체 수장고를 마련하고, 수장고 접근 권한을 담당 임·직원으로 제한하며 미술품 전문 보험에 가입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선배정한 뒤 청산 때까지 보유해야 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 여부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약·배정시에는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을 숙지한 투자자만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청약 기간을 충분히 부여해 투자자에게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1인당 청약 한도 및 1주당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기초자산이나 공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부열람권, 총회소집권 등을 부여하게 했다.

또한 투자자에게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통해 초기 단계인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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