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없어진다고 교권 회복? 그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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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달초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에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혀둔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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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된다(는 건), 그건 아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교권 추락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복합적 문제”라며 “이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의 교권 침해 영향을 부정한 조 교육감 발언은 ‘학생 인권에 치중하다 보니 교권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진보 교육감들이 받는 것으로 안다’는 진행자 말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교육감은 “권위주의 시대나 독재 시대에는 학생들을 훈육 대상으로, ‘사랑의 매’를 가해도 되는 대상처럼 했다”며 “이제는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으로 설정하는 노력을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해왔다”고 돌아봤다.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권리 보장 제도 등을 악용하는 행태가 문제이며, 학생인권 보장과 교권 회복은 같은 길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조 교육감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조 교육감은 이달초 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직권 공포에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혀둔 터다.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교육청 반발에도 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재의결했고, 폐지조례안이 법적 공포 기한인 이달 1일이 지났는데도 공포되지 않자 의장 직권으로 지난 4일 공포했다.
가처분 신청으로 조례가 중지된 상태라고 라디오에서 설명한 조 교육감은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공존이 흘러넘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서이초 교사 1주기’를 앞두고 현장 교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말에는 “저희가 선생님 곁에서 병풍 같은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조 교육감은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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