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불공정거래 미리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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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9일부터 발효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의 규제 준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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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9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와 자기 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받아, 상시 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가상자산 업계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핵심으로 '호가 정보 적재 시스템'을 꼽는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거래소는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거래된 가상자산명, 거래 일시, 거래 수량뿐만 아니라 주문 접수 시점의 호가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
호가 정보는 주문이 접수되는 시점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선제적으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최초로 호가 정보를 적재하고, 이를 특정 주문 및 체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업비트에 적용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통합하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을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시스템화해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킨 이 새로운 시스템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서 이미 적용 중이다.
두나무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두나무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 발표 행사 등에서 원화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노하우를 여러 차례 공유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거래소들의 규제 준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더욱 고도화해 이용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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