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점검…안전한 놀이 공간 조성

이병희 기자 2024. 7. 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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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에서 직접 즐기는 놀이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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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곳 중 취약시설 점검…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바닥분수 점검(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에서 직접 즐기는 놀이 시설이다. 지난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곳이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되며,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도는 전체 961곳 중 신규 신고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취약 시설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본다. 경기도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시설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수질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운영을 멈추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교체 등 조치 뒤 재검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해 재개방 조치한다.

수질검사 결과 및 시설 재개방, 운영 여부는 경기도물정보시스템(https://water.gg.go.kr)에 게시된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주기적인 용수 교체, 소독, 수질검사,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카드 작성 등을 해야 한다"며 "올여름도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야외 활동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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