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 출시

최정훈 2024. 7.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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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세 관세 과태료내기' 서비스는 그동안 고객들이 원했던 국고금 납부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구현한 직관적인 서비스"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지방세, 일반지로요금 등으로 확장하되 간편함과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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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서 즉시 조회하고 납부…전기요금·가스비·재산세·자동차세 확대 계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국세 관세 과태료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스 앱 내에서 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과태료, 특허 수수료 등 국고금 고지서를 한번에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세 관세 관태료 내기’는 토스 앱 ‘전체 탭‘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첫 화면을 통해 납부 대상인 세금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은 약 1분 내에 가능할 정도로 손쉽게 이뤄진다. 고객들은 납부 후 납부 일자와 세금의 세부 항목 등 상세 내역도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 등 일반지로요금과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그 대상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세 관세 과태료내기’ 서비스는 그동안 고객들이 원했던 국고금 납부를 손쉽게 가능하도록 구현한 직관적인 서비스“라며 “이르면 올 연말까지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지방세, 일반지로요금 등으로 확장하되 간편함과 편리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앱 대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타행 ATM을 통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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