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살인 예고 30대에 검찰 2년 구형

박준우 기자 2024. 7. 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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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블라인드' 경찰 사칭 살인예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33)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고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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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블라인드’ 경찰 사칭 살인예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33) 씨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9일 오후 5시40분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적 불만 도출로 범행을 해 그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공권력의 낭비가 막심했다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소속인 것처럼 사칭하고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한다.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서울 소재 자택에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찰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었다. 김 씨는 블라인드의 소속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블라인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8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줬던 범죄"라며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글이 3분 만에 삭제된 점, 살인까지 나아갈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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