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하면 고수익"...350명에게 167억 챙긴 일당 검거

오태인 2024. 7. 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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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순금 금괴를 사들여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보거나 목걸이 같은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투자금의 20%를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모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투자금 일부만 금을 사는 데 사용하고 대부분 투자자 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씨가 투자금을 호화로운 생활과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며, 범죄 수익 11억8천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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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50여 명에서 투자금 16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업체 대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지역 지사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순금 금괴를 사들여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보거나 목걸이 같은 금제품에 투자하면 100일 뒤 투자금의 20%를 지급한다며 피해자를 모아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투자금 일부만 금을 사는 데 사용하고 대부분 투자자 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서울에 본사를 세운 뒤 울산 등 5곳에 지사를 뒀고 전국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예치증서를 발급하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투자금을 호화로운 생활과 가상 화폐 투자 등에 사용했다며, 범죄 수익 11억8천만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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