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사망' DJ 징역 10년..."반성하나 의문"
차량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 이탈
속도 제한 어기고 질주…배달 운전자 사망
"피해자가 깜빡이 안 켜"…재판부 "반성 의문"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씨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클럽 DJ인 20대 여성 안 모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부상자가 생겼지만,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안 씨는 과속까지 하며 질주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 있었다며,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유가족과 합의는 했지만 이미 숨진 피해자는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깜빡이를 켰다면 속도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1차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번호판을 찍게 하는 등 도주한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안 씨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느냐', '한 번만 봐달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어떻게 운전하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꾸짖고 징역 10년과 차량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안 씨는 생명을 잃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번에 걸쳐 반성문도 내고 피해자 유가족과도 합의했지만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전휘린
YTN 김다현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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