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344명 출국금지…"납세 회피 의심"

김경태 2024. 7.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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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4~6월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12월에도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천540명을 조사해 그중 36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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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올해 4~6월 3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금체납자 출국금지(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외화 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시도 단위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 금액으로 확대했다.

이번 출국금지 요청자 가운데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국외로 오가거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A씨가 납세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8~12월에도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천540명을 조사해 그중 36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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