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으로 SK그룹, 지배구조 흔들릴까?

서울문화사 2024. 7. 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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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엎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상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최태원 회장은 지난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도 판결문 오류를 수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혼소송 2심 판결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태원 회장이 1조 3,808억여원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기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 본인 명의의 SK 지분은 17.73%(1,297만 5,472주)로 약 2조원 수준이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 회장 측의 SK 지분율은 약 25%다. 만약 최 회장이 최종 패소해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다면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슐리 렌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는 6월 4일 ‘1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이혼, 수치심에 실패했을 때 작동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을 일부 양도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최 회장 일가의 지분율은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행동주의 캠페인의 위협은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물론 최 회장은 SK 주식 외에도 SK텔레콤 등 계열사 주식도 가지고 있다. 특히 비상장사인 SK실트론 1,970여만 주(29.4%)는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가치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식을 팔더라도 현행법상 대주주는 3억원 이상 주식 양도 차익에 27.5%의 세금을 내야 하기에 현금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출혈이 불가피하다. 또한 SK실트론 주식은 본인 자금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TRS(총수익스와프)라는 간접 계약 형태로 가지고 있어 지분 매각 시 실제로 손에 쥐는 자금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하고 부족분은 주식 담보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 매각 등으로 메울 것이 예상된다. 다만 최 회장에게 최후의 보루는 SK가 가진 25.5%(1,867만 9,439주)의 자사주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와 맞교환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한다.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협력사나 사모펀드 등과 손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한 뒤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과 재혼한다면 최 회장 사후 유산상속 셈법은 한층 복잡해진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 전남편 사이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다. 이혼한 노 관장은 상속 대상이 아니고, 김희영 이사장과 두 자녀 측이 받는 유산과 노 관장 측 자녀인 최윤정, 최민정, 최인근이 받는 유산의 비율은 3.5 대 3으로 김 이사장 측이 더 많다.

기획 : 하은정 기자 | 취재 : 육종심(경제 전문 프리랜서) | 사진 : 서울문화사 DB, 일요신문, SK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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