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16억' 체불…60대 사업가, 사기 혐의 '무죄'

박정민 2024. 7. 1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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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억원 상당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60대 사업가에게 1심에서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파이프 제조업체 대표로서 자재 공급 회사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금 약 16억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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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지나친 '채무불이행' 처벌 신중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16억원 상당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60대 사업가에게 1심에서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나친 채무불이행 처벌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자재 공급 대금 16억원가량을 체불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파이프 제조업체 대표로서 자재 공급 회사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대금 약 16억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자재 회사 대표 B씨는 A씨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재를 공급받아 사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자재 공급 대금 16억원가량을 체불한 60대 사업가 A씨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반면 A씨는 거래처 부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 자신의 회사도 부도를 맞았으며, 이자 지불 등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가 부도 난 거래처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금 마련에 노력한 점을 볼 때 A씨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인정 여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이뤄진 채무불이행이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면 도산 우려가 있는 기업 대부분은 존속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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