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늘(10일) 친형 '횡령 횜의' 항소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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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 모 씨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열리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6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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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열리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부인 이 모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은 검찰 측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박수홍은 출석에 앞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홍은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지만,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입장을 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돈과 자신들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6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횡령을 공모했다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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