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친형 항소심 증인 출석…"날 못보게 해달라" 칸막이 요청

장진리 기자 2024. 7. 1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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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모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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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1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증인 출석에 앞서 두 사람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수홍은 1심에서도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다. 그러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또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개인 자금 등 48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친형 박모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횡령 행위 공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박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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