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대전 서구의원,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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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3선)이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8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최고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광역·기초의회 의장에게 주는 상으로, 개인공적·업무추진력·정책조정력·역량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에서 4명에게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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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3선)이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8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최고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장상’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한 광역·기초의회 의장에게 주는 상으로, 개인공적·업무추진력·정책조정력·역량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에서 4명에게 수여됐다.
제7·8·9대 서구의회의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명자 의원은 제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서구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서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의 강점을 살려 의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꼼꼼하게 구정 살림을 챙겼다.
또한 현장을 찾아 구민과 소통하면서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에서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조례안·건의안·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 사업 지방이양 철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관리도로 청소업무 개선,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조직구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통과,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도 인정됐다.
이외에도 ‘서구건강체련관 운영 중단에 따른 민원’ 등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촉구’ 등의 지역현안을 해결했으며, 활발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으로 구정 발전을 견인해 왔다.
전명자 의원은 "지난 2년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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