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29만명' 카라큘라, 34억 서초동 아파트 샀다

김주리 2024. 7. 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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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아내 정모씨와 공동 명의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174.78㎡(52평)을 사들였다.

서초구에서 나고 자란 이씨는 2017년 6월 서초구 B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8500만원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 최근까지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매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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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52평 아파트 매입…6억원 대출 추정
최근 거주 아파트 처분하며 10억원 시세차익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35)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9일 아내 정모씨와 공동 명의로 서초동 A아파트 전용 174.78㎡(52평)을 사들였다.

매입가는 34억원이다. 이씨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약 6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채권최고액 6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서초구에서 나고 자란 이씨는 2017년 6월 서초구 B아파트 전용 101㎡(약 30평)를 8억8500만원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 최근까지 거주하다가 2021년 5월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매매한 바 있다.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2020년 유튜브를 시작, 4년 만에 구독자 129만명을 달성했다.

처음엔 자동차업계 횡포를 폭로하는 콘텐츠로 얼굴을 알렸지만, 최근엔 주요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에 주력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씨는 지금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사건,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헌 제청과 헌법 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튜버 #카라큘라 #서초 아파트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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